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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입국 준비

여권 분실 재발급, 무엇부터 해야 할까?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신고부터 누르기 전에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뒤에는 되찾아도 쓸 수 없고, 새 여권 신청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11.01
대한민국 종전 녹색 여권의 표지
사진 출처
종전 녹색 여권 표지. 원본 변경 없음. Direct700 / Wikimedia Commons / CC BY-SA 4.0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epublic_of_Korea_Passport.png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4.0/
목차 4개 항목

여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로 분실신고부터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습득여권 조회와 경찰청 유실물 조회를 확인하고, 찾지 못했을 때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을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한 번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어 나중에 가방 안에서 발견해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에 한 번 더 찾아볼 곳

외교부 여권안내는 분실신고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습득되어 보관 중인지 먼저 조회하라고 안내합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의 습득여권 조회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라면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의 습득여권 조회도 확인합니다.

조회해도 찾지 못했다면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민원실에서 신고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분실신고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가까운 재외공관을 찾습니다. 현지 경찰에만 신고하고 끝내지 말고, 재외공관에서 우리나라 여권의 분실신고와 새 여권 발급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신고한 여권은 되찾아도 쓸 수 없다

분실신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옛 여권은 무효입니다. 이후 되찾아도 그 여권으로 출국하거나 항공권을 예약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옛 여권번호로 항공권을 예약했다면 새 여권을 받은 뒤 항공사에 여권정보 변경 방법을 확인하세요. 분실신고된 여권정보가 국제적으로 공유되어 탑승이나 출입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급할 때 챙길 것

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기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분실신고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과 행정정보 확인 여부에 따라 실제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할 접수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또는 해외 재외공관입니다.

분실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분실했거나, 최근 5년 안에 한 번 분실했고 아직 유효기간이 남은 유효 여권이 있으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접수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펼쳐진 빈 사증면
사진 출처

18세 이상 일반여권 비용

외교부가 안내하는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으로, 새 10년 유효기간을 받는 복수여권은 58면 5만2천 원, 26면 4만9천 원입니다. 분실 당시 여권에 남은 유효기간만 이어받는 재발급은 면수와 관계없이 2만7천 원입니다. 미성년자나 긴급여권은 금액과 준비서류가 다르므로 같은 금액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신고 전 습득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했다면 옛 여권은 포기한 뒤 사진·신분증·신청서를 준비해 재발급으로 넘어가세요. 출국이 임박했다면 임의로 옛 여권을 쓰지 말고 재외공관이나 공항 여권민원센터에 가능한 발급 방식부터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자료
  1.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분실·습득 ↗확인 2026.11.01
  2.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확인 2026.11.01
  3.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확인 2026.11.01